법원공무원규칙 제62조 (응시연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08.12.3>
②법원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2.12.29>
③삭제 <2008.2.20>
④삭제 <2008.12.3>
⑤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을 신속하게 보충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2항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6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에 대해서만 응시연령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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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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