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9조 (시험의 단계 및 최종합격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을 제1차ㆍ제2차 및 제3차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임용시험에서는 제1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2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고, 제2차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제3차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②각종 시험의 합격결정은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가 있을 때에는 그 동점자를 모두 합격자로 한다. 이 경우의 동점자 계산은 총 득점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다. <개정 2013.12.10>
③최종합격자는 각종시험의 최종단계시험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1983.11.21, 1994.6.2, 20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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