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의3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의 채용시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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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실시할 때 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이 선발예정인원의 100분의 1 이상 채용될 수 있도록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만 응시할 수 있도록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분리하여 실시한 결과 저소득층에 속하지 아니하는 합격자의 시험성적보다 우수한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험실시 단계별로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합격시킬 수 있다. <신설 2012.5.29>
③제2항에 따라 저소득층에 속하는 사람을 합격시키는 경우에 그 대상, 합격자 결정방법, 그 밖에 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3.12.10>
④삭제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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