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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91조

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 ·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4, 2005.6.28>

1.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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