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1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1조(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법 제66조제2항에 규정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 함은 고용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1.4, 2005.6.28>
1.서무ㆍ인사 및 기밀업무에 종사하는 자
2.경리 및 물품 출납사무에 종사하는 자
3.노무자의 감독사무에 종사하는 자
4.「보안업무규정」에 의한 보안목표시설의 경비업무에 종사하는 자
5.승용자동차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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