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2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1, 2005.12.29, 2014.4.3>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직급
3.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1, 2014.4.3>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1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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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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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1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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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