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2조 (고충심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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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일반직 5급 이상, 연구관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와 공무원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에게, 일반직 6급 이하 및 연구사가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인사상담 및 고충심사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며,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고충심사결정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3.11.21, 2005.12.29, 2014.4.3>
1.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소속기관명 및 직급
3.고충심사청구의 취지 및 이유
②고충심사청구를 받은 법원행정처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 없이 해당 고충심사위원회에 부의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1.6.21, 20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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