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18조 (소청인등의 출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청사건을 심사함에 있어 소청인과 그 사건의 처분을 한 자에게 출석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그 출석에 관하여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위원회가 소청사건을 심사한 결과 소청의 취지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소청인 또는 그 대리인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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