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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36조 · 심사기일의 지정통지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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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6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고충심사위원회는 고충심사에 제1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출석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심사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의 기일통지는 심사일 5일전까지 당사자에게 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출석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가 심사일에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충심사위원회는 진술없이 심사ㆍ결정할 수 있다. 다만, 서면으로 진술한 때에는 고충심사결정서(이하 "결정서"라 한다)에 서면진술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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