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8조의4 (대행근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시간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공무원의 휴직으로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결원을 보충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휴직을 하거나 휴가를 가는 공무원 또는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27, 2018.8.31>
1.법 제7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휴직을 하는 경우
2.제83조제1항에 따른 병가 또는 제85조제2항 및 제10항에 따른 특별휴가를 가는 경우
3.제68조의5에 따른 시간제근무공무원으로 지정된 경우. 이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기 위하여 채용하는 시간제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시간은 시간제근무공무원의 남은 근무시간 범위로 한정한다.
②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7, 2026.2.2>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업무대행 공무원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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