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92조 (징계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12.31, 2005.12.29, 2007.5.1>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14.4.3>
④삭제 <1998.4.20>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