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조(징계위원회)
①징계위원회는 고등징계위원회와 보통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②고등징계위원회는 일반직 5급이상, 연구관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1997.12.31, 2005.12.29, 2007.5.1>
③보통징계위원회는 일반직 6급 이하, 연구사의 징계사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5.12.29, 2014.4.3>
④삭제 <1998.4.20>
⑤특수경력직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지급되는 보수에 상응하는 계급의 일반직에 대한 징계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