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68의2조 (응시자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은 그 과목 및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
2.지정된 시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하지 아니한 사람
3.시험감독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험시간 중에 그 시험실에서 퇴실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나머지 과목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2013.12.10>
1.답안지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람
2.답안지를 훼손하여 제출한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험시간의 답안지를 영점 처리한다. <개정 2007.12.24, 2013.12.10>
1.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한 경우 및 시험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
4.지정된 필기구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5.응시번호, 이름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기재ㆍ표기하지 아니하거나 틀리게 기재ㆍ표기하여 누구의 답안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게 한 경우
6.인적사항 기재란외의 부분에 특정인의 답안임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를 한 경우
7.제2차시험에서 해당 과목의 답안지에 답안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답안지 제출 전에 시험감독관으로부터 답안지를 정정 받은 경우를 제외한다)
8.그 밖에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영점처리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68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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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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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6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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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