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6조 (시험실시기관의 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공고 및 시행, 합격자의 결정 및 통지, 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그 밖에 시험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3.12.10>
②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을 원활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다른 소속기관의 장 및 해당 시험과 관련 있는 기관의 장에게 시험장의 준비, 시험관리관의 파견 등 시험의 실시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기관에 질서유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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