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4조 (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4급부터 2급까지 공무원의 승진임용) 4급부터 2급까지 일반직을 승진임용하려는 경우에는 근무성적ㆍ능력ㆍ경력ㆍ전공분야ㆍ인품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제35조의3에 따른 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승진심사를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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