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 (승진후보자명부의 조정 및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공포 · 2026-02-02대법원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승진후보자명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15일 후에, 제3호의 경우에는 사유발생 전일에 이를 각 조정하여야 한다.
1.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2.삭제 <2021.5.27>
3.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한 공무원이 있는 경우
4.삭제 <2014.4.3>
5.승진임용 제한사유가 해제된 공무원이 있는 경우
6.삭제 <2019.6.4>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이 승진하거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단위기관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 제33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1조제7항ㆍ제43조제2항ㆍ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진임용순위명부에 올라 있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에 해당 공무원을 승진후보자명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31>

2. 조문 관계도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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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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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9 시행된 법원공무원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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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