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49조 (파견근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1.국가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에서의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2.다른 기관의 업무 폭주로 인한 행정지원의 경우
3.사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 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특수업무를 공동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법령에 의한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선발되거나 그 밖의 교육훈련관련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또는 연구기관에서의 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7.국내외 연구기관, 민간기관 및 단체에서의 관련 업무수행ㆍ능력개발이나 사법정책수립과 관련된 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제1항의 파견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1, 2011.5.11, 2013.12.10>
1.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제1항제5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총 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파견기간은 그 교육훈련ㆍ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③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려면 파견 받을 기관의 장이 미리 요청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6호ㆍ제7호에 따라 일반직 6급 이하를 파견하거나 파견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8개 펼치기

법원공무원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