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의2(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