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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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일반직 중 해당 계급에서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사유가 없으며 근무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바로 상위직급의 대우공무원(이하 "대우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②법원행정처장은 6급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소속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필수 실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의 선발ㆍ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요원에게는 「법관 및 법원공무원 수당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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