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5 (위원회의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5.7.6>
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이를 대리한다. <개정 2013.12.10>
③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개정 2005.7.6>
⑤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의사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장과 간사는 의사록에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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