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조 (임용권의 위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대법원장은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별표 3과 같이 위임한다.
②기구의 개편 또는 직제 및 정원의 조정이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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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임용권의 위임
수임자 | 위임사항 법원행정처장 | (1) 소속 4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2) 5급 이하 일반직과 연구직의 임용권. 다만, 다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은 제외한다.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 (1) 소속 4급ㆍ5급 일반직과 연구직의 전보권 및 겸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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