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55조 (시험실시의 위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행정처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채용시험과 전직시험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개정 2020.5.1, 2026.7.29>
1.법원사무직렬, 등기사무직렬, 사서직렬, 전산직렬 및 보안관리직렬
2.일반임기제공무원
②고등법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소속기관(대전고등법원의 경우 특허법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장이 실시하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채용인원 및 시험의 통합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고등법원장이 관내 소속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3.12.10>
③법원행정처ㆍ사법연수원ㆍ사법정책연구원ㆍ법원공무원교육원ㆍ법원도서관ㆍ수원고등법원(관내 법원 포함)의 장은 그 채용시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고등법원장에게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2.10, 2019.1.29>
④법원행정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용시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국가기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민간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험의 공동 또는 위탁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2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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