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28조 (전직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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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을 전직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전직시험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 없이 전직시킬 수 있다.
1.전에 재직한 직렬(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사람이어야 한다)로 전직시키는 경우. 다만, 6급 이하 공무원이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연구관으로 임용된 후 전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직 중 같은 직군에서 직무 내용의 변경 없이 직급 명칭만 변경되는 경우
3.법원행정처장이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를 그 자격증에 상응하는 직급으로 전직시키는 경우
②전직시험으로 임용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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