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24의2조

법원공무원규칙 제24의2조 · 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4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임용절차 등)

임용권자는 정원(일반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기제공무원 마급의 경우와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정하여야 한다.
1.사업의 필요성
2.임용예정 직위의 업무 내용
3.임용 인원ㆍ등급 및 기간
4.임용자격
5.공고 계획
6.임용조건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상대비업무담당자는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경력관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임용계급 또는 상당계급, 임용 절차, 자격요건 등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6.4>
전문경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1.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원보충의 경우
2.강의 및 연구 관련 직위에 채용하는 경우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