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4 (위원회의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는 "위원회"라고 한다)에는 간사를 둔다. <개정 2013.12.10>
②법원공무원중앙인사위원회의 간사는 법원행정처 소속 4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법원행정처장이 지명하며,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소속 5급 이상 일반직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2.10>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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