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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법원공무원규칙 · 제63조

법원공무원규칙 제63조 · 시험위원의 임명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3조(시험위원의 임명)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 출제 및 채점, 면접시험ㆍ실기시험ㆍ서류전형, 그 밖의 시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는 시험위원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해당 직무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시험 출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 출제와 채점상의 유의사항 및 준수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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