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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제13조 ·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법원공무원규칙
시행 · 2026-02-0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조(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2007.12.24, 2013.12.10, 2021.12.31>
1.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주민등록등본 3부
3.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최종학력증명서 2부
6.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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