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자의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9대법원규칙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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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개경쟁채용시험 합격자(이하 "채용후보자"라 한다)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합격자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표 4의 채용후보자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4.20, 2007.12.24, 2013.12.10, 2021.12.31>
1.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2부
2.주민등록등본 3부
3.후견(성년)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2부
4.병적증명서 2부 또는 주민등록초본 2부(병적사항이 기재되어야 함)
5.최종학력증명서 2부
6.본인 작성의 신원진술서 5부
7.전 재직기관장 작성의 경력증명서 2부
8.사진 6매(명함판 2매, 증명용 4매)
②제1항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임용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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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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