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규칙 제131조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법원일반직공무원(이하 "일반직"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6급 이하 공무원 및 연구사의 고충심사를 위하여 각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4.29>
②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1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 <신설 2022.4.29>
③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소속 일반직 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4.29>
④위원장은 3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으로 한다. <신설 2022.4.29>
⑤위원장은 고충사안과 성별, 계급 등을 고려하여 회의마다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되, 고충심사청구인보다 상위 계급으로 한다. <신설 2022.4.29>
⑥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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