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9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② 법 제2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2011.7.28>
②법 제2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의 주소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변경된 주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8.13>
④삭제 <2011.7.28>
⑤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후 지체 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산자료 복사본과 함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을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⑥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각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전송받은 전산자료 복사본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