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9조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삭제 <2011.7.28>
②법 제218조의9제1항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다)ㆍ(라)에 따라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4.6>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를 한 사람의 주소가 국외부재자 신고기간 만료일 전에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람의 국외부재자신고서를 변경된 주소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1.7.28, 2015.8.13>
④삭제 <2011.7.28>
⑤구ㆍ시ㆍ군의 장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 후 지체 없이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전송하여야 하며, 그 전산자료 복사본과 함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작성상황을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나)에 따라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⑥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제5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하며, 중앙위원회는 각 구ㆍ시ㆍ군위원회로부터 전송받은 전산자료 복사본을 하나로 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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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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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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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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