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1.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2.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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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32의2 · 세대주명단 등 작성비용 공시
<개정 2025. 12. 5.> 공시 제 호 세대주명단 등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제60조의3제3항)․(「공직선거법」제111조제3항)․(「공직선거관리규칙」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명단 등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년 월 일 ○○구․시․군의 장 일반명단 매당 작성비용 | 전산자료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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