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9조 (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자명과 개최일시 및 장소를 알리는 벽보를 붙이거나 장소표지를 내걸 수 있다. <개정 2005.8.4, 2008.2.29>
1.고지벽보

의정활동보고회의 개최단위가 구ㆍ시ㆍ군인 때에는 1회 100매이내, 읍ㆍ면ㆍ동인 때에는 1회 20매이내, 통ㆍ리ㆍ반 또는 자연마을 단위인 때에는 1회 3매 이내로 하되, 그 규격은 길이 53센티미터 너비 38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전 3일부터 보고일까지 붙일 수 있다.

2.장소표지

의정활동보고회 장소의 입구(의정보고회장을 벗어난 구역을 제외한다)에 1회 1매이내에서 게시하여야 하고, 의정활동보고회 개최일에 한하여 그 의정활동보고회가 끝나는 때까지 게시할 수 있다.

②법 제111조제3항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 및 교부에 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제26조의2제13항부터 제1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05.8.4, 2006.3.2, 2010.1.25>
③구ㆍ시ㆍ군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을 별지 제32호의2서식에 의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5.8.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