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어깨띠 등 소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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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1.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윗옷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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