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 (어깨띠 등 소품)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1.어깨띠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윗옷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