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어깨띠 등 소품)
①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소품등의 규격 또는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4.20, 2023.9.22>
[['1. 어깨띠', ' 제26조의2제8항제1호의 규격']]
[['2. 윗옷', ' 법 제13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선거사무원 수당의 기준금액 이내']]
[['3. 마스코트, 표찰ㆍ수기 그 밖의 소품', ' 옷에 붙이거나 사람이 입거나 한 손으로 지닐 수 있는 정도의 크기']]
②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소형의 소품등의 규격은 길이 25센티미터 너비 25센티미터 높이 25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신설 2023.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