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조 (명부작성의 감독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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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9.2.19>
②삭제 <2002.3.21>
③삭제 <1998.4.30>
④삭제 <199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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