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①구ㆍ시ㆍ군의 장은 법 제39조(명부작성의 감독등)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인명부작성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임면한 때에는 소속ㆍ직위 또는 직급ㆍ성명 및 임면연월일등을 관할구ㆍ시ㆍ군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8.4.30, 2009.2.19>
②삭제 <2002.3.21>
③삭제 <1998.4.30>
④삭제 <1998.4.30>
제12조(명부작성의 감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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