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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44의2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4의2조 · 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4조의2(당선무효된 자 등의 비용반환)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법 제265조의2제2항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선거구위원회는 해당 서면을 직접 교부하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의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0.1.25>

[['1. 법 제265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과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 확정판결의 판결서등본을 송부받은 때']]

[['2. 기소 후 확정판결 전에 사직한 자', ' 사직서사본을 송부받은 때']]

반환대상자는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반환일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관에게 납입하여야 한다.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해 반환대상자가 반환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한다.
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된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8.4>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지는 별지 제62호서식의(마)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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