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6조의19(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①재외선거인등에 대한 재외선거 안내는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에 따른 재외선거안내문을 중앙위원회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법 제218조의19제3항에 따른 회송용 봉투(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5.8.13>
제136조의19(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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