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9 (재외선거안내문 등의 작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선거인등에 대한 재외선거 안내는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에 따른 재외선거안내문을 중앙위원회 및 공관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5.8.13>
②법 제218조의19제3항에 따른 회송용 봉투(법 제218조의18제4항에 따라 투표용지를 작성ㆍ교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식은 별지 제46호양식의(나)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15.8.1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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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6 ·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 (거소투표)·(사전투표) 회송용 봉투
거소투표투표용지ㆍ선거공보• 선거일 오후 6시까지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도착하지 아니하면 기권으로 처리되므로 기한 내에 도착되도록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우체국등기번호거소투표신고인명부등재번호거 소성 명○○우체국요금후납 [별지 제46호양식의(가)] <개정 2015.8.13.> 거소투표 발송용 봉투 (앞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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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9의14 · 재외선거안내문 (표준서식)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가)] 삭제 <2015.8.13.> [별지 제59호의14서식의(나)]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용) <개정 2015.12.24.> | 재외선거안내문 (표준서식) | | □ 투표장소 및 투표기간 각 재외투표소의 소재지 및 운영기간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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