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0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외투표관리관은 법 제218조의10제5항에 따라 선거권자가 재외선거인등이 재외선거인명부 및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이하 이 장에서 "재외선거인명부등"이라 한다)에 올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공관에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조회할 수 있는 컴퓨터 또는 해당 공관의 관할 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법 제218조의11제3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등에의 등재신청은 별지 제59호의10서식에 따른다.
③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1제6항에 따라 나중에 접수된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서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린 때에는 그 사실을 관계 명부작성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0.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10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ㆍ(재외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개정 2015.8.13.>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ㆍ(재외선거인명부)등재신청서 (국외부재자신고인)ㆍ(재외선거인)명부 등재 대상자 | 접 수 기관명 | 등 재 신청사유 | 비 고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ㆍ성별) | 주 소 | 국외거소 |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36조의10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조의5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제136조의6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7 ·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제136조의8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제136조의13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제136조의14 ·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제136조의15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