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 (불법시설물등에 대한 대집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각급위원회가 법 제271조(불법시설물등에 대한 조치 및 대집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시설물등의 첩부등의 중지 또는 철거ㆍ수거ㆍ폐쇄등을 명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당해 의무자에게 통지하고, 당해 의무자가 동 이행기한안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대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8.4>
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기탁금에서 부담하는 대집행 비용의 공제ㆍ납부와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맡기는 절차와 방법 등은 법 제261조제10항과 이 규칙 제143조제12항의 과태료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10.1.25, 2014.2.13, 2018.4.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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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판례 · 1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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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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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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