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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의5조 · 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5조의5(이용자에 대한 고지와 제공거부)

이동통신사업자는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 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개월부터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라 한다) 선거일 현재 18세 이상의 이용자(이하 이 조부터 제25조의6까지 "이용자"라 한다)에게 법 제57조의8제6항에 따른 사실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둘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7.2.24, 2020.1.17>
1.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이동통신단말장치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게시
2.전자우편 전송
3.우편물 발송
본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정당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로 제공되는 것을 거부하려는 이용자는 제1항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의 제공 고지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그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4>
이동통신사업자는 법 제57조의8제5항 본문에 따라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제공한 후 선정된 이용자가 휴대전화 가상번호 활용에 대한 거부의 의사를 표시할 경우 그 후에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생성하는 때에는 해당 이용자가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4>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거부의 의사표시 방법은 해당 이동통신사업자가 정하되, 그 의사표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이용자가 부담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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