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0조 (사전투표의 공개된 투표지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서 선거인이 사전투표소에서 일부의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사전투표관리관은 사전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공개된 투표지는 회수하여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게 한 후 사전투표함에 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58조제5항에 따라 회송용 봉투를 교부하지 아니한 선거인인 때에는 회수한 투표지 앞면에 공개된 투표지라는 표시를 하고,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정상적인 투표지와 함께 사전투표함에 투입한다. <개정 2014.1.17, 2017.1.23>
②삭제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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