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30조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법 제218조의30제2항ㆍ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ㆍ보관기간
2.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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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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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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