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30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결정ㆍ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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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앙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한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법 제218조의30제2항ㆍ제3항에 따른 중앙위원회의 여권발급등의 제한등 요청대상 및 제한ㆍ보관기간
2.법 제218조의31제2항에 따른 입국금지 통보대상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중앙위원회 소속 일반직국가공무원 중에서 중앙위원회 사무총장이 임명한다.
③중앙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중앙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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