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2조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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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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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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