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12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36조의12(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 중앙위원회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하여 구ㆍ시ㆍ군의 장이 전산조직으로 재외선거인명부와 다른 구ㆍ시ㆍ군의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2015.8.13, 2018.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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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의7 ·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제136조의8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13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제136조의14 · 귀국한 재외선거인등의 투표방법제136조의15 · 재외투표소의 설치ㆍ운영제136조의16 · 재외투표소의 추가 설치 결정 등제136조의17 · 투표용지원고 보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