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3조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13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 법 제35조(보궐선거등의 선거일)제2항제2호 또는 법 제201조(보궐선거등에 관한 특례)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일을 공고한 관할선거구위원회위원장은 지체 없이 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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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할 때의 공고ㆍ통지제109조의2 · 당선인의 사퇴신고제110조 ·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제111조 · 당선인결정의 착오시정ㆍ재결정등의 공고ㆍ통지제112조 · 재선거사유의 공고ㆍ통보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13조 · 보궐선거등의 선거일공고ㆍ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114조 ·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선거운동 범위와 선거비용제한액등제115조 ·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구공고제116조 · 일부재선거ㆍ재투표시의 투표소 공고제117조 · 비례대표국회의원등의 의석승계자 결정공고 및 통지제118조 · 인구수등의 통보등에 관한 특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