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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관리규칙 제157조 · 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7조(개표진행에 관한 특례) 전산조직에 의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집계저장디스켓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전자투표기에 저장된 자료에 의하고, 전자투표기의 불량으로 판독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기록지보관함에 보관된 투표기록지에 의하여 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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