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공포 · 2026-04-22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삭제 <1998.4.30>
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후보자ㆍ예비후보자
가.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1.천막
2.주차된 자동차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5>
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2. 조문 관계도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판례 · 2건

헌재 결정 · 1건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50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2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