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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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삭제 <1998.4.30>
②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2호 사목의 규정에 따라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국회의원과 함께 다니는 자의 범위는 선거사무관계자ㆍ정당의 간부 및 보좌관 등 수행원을 모두 합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가족{가족의 범위는 법 제10조(사회단체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제1항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함께 다니는 자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4>
1.후보자ㆍ예비후보자
가.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인
나.시ㆍ도지사선거에 있어서는 15인
다.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10인
라.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5인
2.국회의원 : 10인. 다만,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제1호에서 정한 수로 한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4호라목에서 "그 밖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 관하여는 제47조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0.1.25>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마목의 "긴급한 현안"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민 또는 주민의 생명ㆍ신체의 안전보호, 재난 및 안전사고 수습을 위한 긴급지원, 중대한 재정ㆍ경제상의 위기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금품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고 법령이나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0.1.25>
⑤법 제112조제2항제4호사목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신의 직무 또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이 경우 그 수는 상설사무소 또는 임시사무소를 두지 아니하는 구ㆍ시ㆍ군마다 모두 합하여 1개로 하며, 같은 날에는 이동하여 설치할 수 없다. <신설 2017.3.9>
1.천막
2.주차된 자동차
⑥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에서 1명에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 또는 음료의 금액범위는 식사류는 1만원 이하로, 다과류는 3천원 이하로, 음료는 1천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10.1.25>
⑦각급위원회(읍ㆍ면ㆍ동위원회를 제외한다)는 법 제1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에 있어서는 중앙위원회가,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부행위제한의 주체ㆍ내용 및 허용되는 사항과 금지되는 사항에 관한 주요사례등을 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광고 그 밖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4.3.12,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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