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28조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의 설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시선거에 있어서 투표소에는 선거인명부 대조석, 선거별투표함 및 동시선거의 투표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투표참관인의 좌석, 투표용지교부에 필요한 시설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14.1.17>
②동시선거에서 사전투표소에는 동시선거의 사전투표 관리에 필요한 기표소, 사전투표참관인의 좌석, 본인여부 확인 및 투표용지 발급에 필요한 시설 등을 설비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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