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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공직선거관리규칙 · 제136의5조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5조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36조의5(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자명부(이하 이 장에서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59호의6서식의(가)ㆍ(나)ㆍ(다)에 따라 구ㆍ시ㆍ군별로 각각 1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구ㆍ시ㆍ군의 장이 국외부재자신고를 받거나 재외투표관리관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또는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59호의7서식에 따른 국외부재자신고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별지 제59호의8서식에 따른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 접수부(전산조직을 이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적은 후 기재사항의 적정 여부, 정당한 신고ㆍ신청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 또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려야 하며, 그 신고ㆍ신청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사유를 해당 접수부의 비고란에 각각 적고 본인에게 지체 없이 그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1.7.28, 2011.9.30, 2015.12.24>
재외위원회는 법 제218조의6제1항에 따른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관하여 감독하며, 재외투표관리관 또는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작성에 종사하는 사람이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시정을 요구받은 재외투표관리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법 제218조의6제2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와 국외부재자신고서에 적힌 주소 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에 적힌 국내의 최종주소지(최종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말한다)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전산정보자료의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에 따라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을 작성한다. <개정 2015.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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