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조의8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른 재외선거인명부는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ㆍ(나)ㆍ(라)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5.12.24>
②중앙위원회가 법 제218조의8제2항에 따라 재외선거인명부를 정비할 경우에는 선거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거나 재외선거인명부 기재사항 등의 변경이 있는 선거인을 직권으로 삭제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24>
③중앙위원회는 법 제218조의8제1항에 따라 작성한 재외선거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외투표관리관에게 전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4.1.17, 2015.8.13, 2018.1.19>
④중앙위원회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후 그 작성상황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알리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9의11 ·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가)] 재외선거인명부 작성상황 통보서 ○ 시·도위원회 : ○ 구·시·군위원회 : 공관명 | 공관명부 접수자수 | 수정에 의한 |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선거인수 | 비 고 계 | 등재자 | 미등재자 | 증 | 감 | 계 | 남 | 여 합 계 | | | | | | | | | | | | | | |…
제136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9의9 · (재외선거인명부)ㆍ(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별지 제59호의9서식의(가)] (명부의 표지) <개정 2011.7.28> 년 월 일 실시 ○○선거 (재외선거인명부)ㆍ(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구ㆍ시ㆍ군) 작성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열람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확 정 : 년 월 일 ○○시ㆍ도 ○○구ㆍ시ㆍ군 (○책 중 ○권)…
제136조의8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7개 펼치기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조의3 · 재외선거사무의 대행 등제136조의4 · 국외부재자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등제136조의5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 등 작성제136조의6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7 ·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
이 법 전체 목차 247개 보기제136조의8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지금 보는 조문
제136조의9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조의10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제136조의11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제136조의12 · 선거인명부의 정확한 작성을 위한 조치제136조의13 · 정당ㆍ후보자 정보자료 작성ㆍ송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