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5조의10 (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의10(문자메시지 전송용 전화번호의 신고) 법 제59조제2호 후단에 따른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전송일 전일까지 별지 제15호의2서식의(아)에 따라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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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의2 ·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경선홍보물 발송 신고서, 당내경선 (합동연설회)ㆍ(합동토론회) 개최신고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제공 요청서, 휴대전화 가상번호 명부,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통보, 휴대전화 가상번호 비용 공고
[별지 제15호의2서식의(가)] <개정 2015.8.13.> 경선홍보물 발송용 봉투 (앞면) | 경선후보자 홍보물 | | ○○우체국 | | (정당명) | | | (소재지) | | 요금별납 | 우편번호 | | | | 받는 사람 주소 | | | | 성명 | | | | | 우편번호 | | 이 홍보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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