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 (선거비용제한액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할선거구위원회는 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예비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 전 10일 후에 실시사유가 확정된 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10일)까지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②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때에는 이를 정당ㆍ정당선거사무소ㆍ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는 공고문의 사본교부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5.8.4>
③관할선거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있으며, 관할선거구위원회가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과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제2항에 준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22.4.20>
1.선거구역이 변경된 때
2.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선거비용제한액 산정기준이 변경된 때
3.법 제121조제2항에 따른 제한액산정비율이 변경된 때
4.제2조제3항에 따른 인구수가 현저하게 변경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 이 경우 선거일 전 30일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 후에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변경할 수 없다.
5.법 제135조제2항에 따른 선거사무장등의 수당의 금액이 인상된 때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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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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