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조(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국가의 공직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의 선거관리경비의 부담은 법 제277조(선거관리경비)의 규정에 의하되, 국가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와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선거에 관한 사무가 겹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게 되어 그 구분ㆍ분리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경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5.8.4>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5조 · 선거관리경비의 부담비율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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