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1조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명부작성권자가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에 보내는 경우에는 별지 제59호의11서식의(다)ㆍ(라)에 따른다. 이 경우 함께 보내는 국외부재자신고서는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순서에 따라 정리ㆍ편철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8.4.6>
②관할 구ㆍ시ㆍ군위원회는 법 제218조의13제2항에 따라 송부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전산자료 복사본을 지체 없이 중앙위원회에 전송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③중앙위원회는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와 제2항에 따라 전송받은 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를 하나로 합하여 전산조직 등을 이용하여 재외투표관리관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1.7.28, 2015.8.13>
④재외투표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중앙위원회가 보낸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올라 있는 사람 중에서 해당 공관의 관할구역 안에 거소를 둔 재외선거인등만이 올라 있는 명부 1부를 출력하거나 보안이 되는 정보저장매체에 담아 공관의 금고 등 안전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11.7.28>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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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36의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36의6조 · 공관부재자신고인명부등의 송부제136의7조 · 선거권 관련 전산정보자료 조회시스템 구축ㆍ활용제136의8조 · 재외선거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의9조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의 작성ㆍ송부제136의10조 ·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열람 등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제136의11조 · 확정된 재외선거인명부등의 송부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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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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