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26조의2 (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 이내
대통령선거는 16면 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는 8면 이내
명칭("예비후보자홍보물"이라 적는다), 선거명, 선거구명, 예비후보자의 성명, 소속정당명(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은 "무소속"이라 적는다)
작성근거("이 예비후보자홍보물은 「공직선거법」 제60조의3제1항제4호에 따라 제작한 것입니다."라고 적는다), 인쇄사의 명칭ㆍ주소ㆍ전화번호
길이 240센티미터 너비 20센티미터 이내
길이 100센티미터 너비 100센티미터 이내
<16>세대주명단의 전산자료 복사본의 변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18조(명부사본의 작성 및 교부신청등)제2항의 규정을, 세대주명단의 작성비용의 공시에 대하여는 제49조(의정활동보고회의 고지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인명부"는 "세대주명단"으로 본다. <신설 2005.8.4, 2010.1.25>
<17> 삭제 <2012.3.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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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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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5. 12. 5.> 세대주명단 등 교부 신청서 ○○선거 ○○선거구 명단의 종류 | 신청대상 | 신청세대수 | 비고 | | | (예비후보자홍보물 발송)·(의정활동 보고)·(점자형 선거공약서 발송)을 위한 (세대주 명단)·(시각장애선거인과 그 세대주 명단)의 교부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붙임 작성비용 원 년…
[별지 제16호서식의(가)] <개정 2017. 1. 23.> |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의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신고서 1. 후보자성명(정당명) : 2. 신고내역 명칭 | 소재지 | (설치)ㆍ(공동설치)ㆍ(변경) | 연월일 | 전화번호 | 비고 | | | | | 년 월 일 실시하는 ○○선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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