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의2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20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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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치구ㆍ시ㆍ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획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비상근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시ㆍ도의회가 추천하는 2명, 시ㆍ도위원회가 추천하는 1명,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각 2명을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획정위원회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선거구획정안 및 보고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날까지로 한다.
③위원장은 획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획정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위원회의는 시ㆍ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획정위원회는 위원장의 명의로 선거구획정 업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⑥위원에게는 해당 시ㆍ도의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획정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공무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정하는 공무원이 된다.
⑧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획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획정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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