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03조 (개표참관인의 식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제103조(개표참관인의 식비) 법 제122조의2제3항제7호에 따른 개표참관인의 식비는 정부예산의 급식비 단가범위이내로 한다. <개정 1997.1.13, 1998.4.30, 2000.2.16, 2002.12.7, 2004.3.12, 2005.8.4, 2010.1.25, 2020.1.17, 2022.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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