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 ·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공직선거관리규칙
시행 · 2026-04-2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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