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 (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의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제110조(피선거권상실등으로 인한 당선무효) 관할선거구위원회는 당선인이 그 임기개시전에 법 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등)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당선을 무효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4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20 시행된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